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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외국인배우자비자 불법체류자도 허가받는 법

2023.11.15 조회수 753회

 

안녕하세요.

외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인 조력을 드리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외국인/출입국센터에서 인사드립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만 해도 220만 명 이상이라는, 2022년도의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상 등록되지 않은 불법체류의 경우까지 따진다면 훨 많은 숫자의 외국인이 체류 중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과 결혼하여 거주하기 위해서 비자를 발급받고 싶어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문제 없이 입국하여 혼인한 경우라면 외국인배우자비자 발급에 큰 무리가 없겠지만, 외국인이 불법체류 중이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은 커녕 강제로 출국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연인과 멀리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에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요.

아무리 불법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외부의 문제로 인한 이별이라는 고통을 느끼게 둘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배우자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외국인이라면, 그리고 배우자의 비자 발급을 원하는 한국인이시라면 테헤란과 함께 이 고난 이겨내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우선 자진 출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First of all, it's best to leave the country voluntarily!

 

현재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신고 및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명 <불법체류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Special voluntary departure country system for illegal aliens> 인데요,

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최대한 이 타이밍에 자진출국한 다음 재외공관에서 외국인배우자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체류 중인 상황에서 곧바로 외국인배우자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 혹은 배우자가 될 한국인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의 상황이라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외국인배우자비자로 변경될 수는 있지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자칫 끝까지 자진하여 출국하지 않다가 단속에 적발된다면 이후 한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를 하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류자격을 쉽사리 교체해 주지는 않으니까요.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자가 재입국하려 할 때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비자 발급을 재고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에 연루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입국 자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기간 만큼 범칙금액이 부과될 것인데요.

이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해 버린다면 최소 1년, 최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입국은 규제됩니다.

여차하면 영구적인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 때는 외국인배우자비자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기간 내 범칙금을 납부한 후 자진출국하시고, 보다 수월하게 재입국하시기 바랍니다.


 

■ 이런 경우라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In this case, I hope you can get help.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특히 F6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상세한 도움으로 헤쳐나갈 수 있으니, 해당하는 분들은 꼭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1. 배우자와 자신의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 2. 배우자 혹은 자신에게 전과가 있는 경우
  • 3. 이미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적 있는 경우
  • 4.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로 소통하기 어려운 경우
  • 5. 불법체류를 하여 출국명령,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 6.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 전 임신, 출산을 한 경우
  • 7.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까지 입양하고 싶은 경우
  • 8. F6 비자를 허가받지 못하여 행정심판을 원하는 경우

 

In the following cases, you may find it particularly difficult to issue an F6 visa.

We can get through it with the detailed help of a Tehran expert at the law firm, so please get help if applicable.

  • 1. When it is difficult to prove your spouse and your own income
  • 2. If you have a criminal record with your spouse or yourself
  • 3. If you've already invited another foreign spouse
  • 4. When it is difficult for a foreign spouse to communicate in Korean
  • 5. Where he/she is ordered to leave the country or to leave the country due to illegal stay
  • 6. In the case of pregnancy or childbirth before marriage with a foreign spouse
  • 7. In the case of wanting to adopt children of a foreign spouse.
  • 8. Where an administrative trial is sought because an F6 visa has not been granted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이 모든 분들과 함께합니다.

▶ 피치 못하게 불법체류 중이었던 외국인

▶ 의사소통 오류로 불리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

▶ 외국인과 결혼하고 싶은 내국인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권리까지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정보가 없다면, 혹은 테헤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일생일대의 결정이 달린 일입니다.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전적 부담을 지기 싫어서 안일하게 행동한다면 배우자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내국인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의 권리와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The Tehran Foreigners/Immigration Center is pursuing not only the rights of Koreans but also the rights and happiness of foreigners.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심판 그 모든 조력에 일가견이 있는 테헤란 변호사들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I don't want to turn a blind eye to people who need help.

Join Tehran's lawyers who have a strong eye for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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