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395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395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불법체류자적발 시 대응 방법

2023.11.15 조회수 977회

 

안녕하세요.

모든 외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테헤란에서는 형사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팀을 형성하여 의뢰인 개개인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특히 불법 취업을 한 외국인, 유흥업소 종사자,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 등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합법 체류 기간은 보다 확대되지만 그만큼 불법체류자단속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라 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수많은 불법체류자가 존재하는데요.

그 수가 2022년의 통계로만 해도 35만 명에 달합니다.

그 중에는 꼭 한국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피치 못할 사유로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테헤란에서는 불법체류자단속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억울한 외국인이 생기지 않도록 이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테헤란에서는 자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Teheran protects the rights of not only Korean citizens but also foreigners.


 

불법체류자단속에 적발됐다면?

If you're caught in the illegal immigration crackdown

 

불법체류자단속에 적발된다면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할 시 출국명령이 내려지고 이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지었을 시 강제퇴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분이 엄격하며, 해당하는 불법체류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본인의 국가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할 수 있는 대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이의신청

An objection

강제퇴거 처분이 과하다고,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출입국사무소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본인이 퇴거를 당할 정도가 아니라 생각하는지, 해당 명령이 왜 부적절한지를 근거를 토대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퇴거 명령을 받고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불법체류자의 입장에서 해당 명령이 부당하다 주장하는 것은 전제부터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출국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같은 주장이라도 객관적인 내국인 변호사의 노하우가 더해진다면 신빙성 있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보호일시해제신청

Application for Temporary Release of Protection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 불법체류자는 외국인보호소에서 한 달 가량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명칭만 ‘보호소’인 것이지, 실상을 들여다 보면 감옥과 다름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 인권 유린의 논란도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 보호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대리인은 해당 불법체류자에게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도주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피력하여 보호일시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행정심판

An administrative litigation/judgment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강제퇴거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정심판 방안이 있습니다.

이 때야말로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내국인이 진행해도 어렵기만 한 행정심판을 외국인이 쉽사리 제기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에 의사소통을 보조할 수 있으며 법적인 지식 가진 자를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워 조력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진출국하는 방법

How to leave the country voluntarily

 

한국 정부에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단속에 적발되기 전 스스로 자진신고를 하고 범칙금을 납부한 다음 출국하는 것입니다.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퇴거를 당한다면 다시 한국에 재입국하는 것과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꼭 다시 한국에 재입국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한국에 사랑하는 연인, 가족을 남겼다면 차라리 자진신고 및 출국하여 돌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출국 신고는 인터넷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것, 실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출국 예정일로부터 3일~15일 전 자진출국 신고서, 여권, 등록증 등을 준비하시고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출국 당일 항공편이 출발하기 4시간 전까지 공항에 위치한 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범칙금 납부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후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니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 피치 못할 사유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 자진출국하여 재입국을 원하는 외국인

▶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고용주 혹은 가족, 친구, 연인 등

모든 내, 외국인 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민형사소송,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비자발급, 보호일시해제청구 등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형사 사건만 담당해 온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곁에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The Teheran Foreigners/Immigration Center is taking legal action for foreigners and Koreans who are in trouble regarding illegal stay, visas, and foreign civil and criminal litigation.

Please contact us when you need help, such as filing an objection, administrative trial, administrative litigation, visa issuance, and requesting temporary release of protection.

 

■ 전화상담(CALL)

 

 

■ 채팅상담(CHAT)

 

 

■ 간편상담양식(FORM)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