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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불법체류자적발 시 대응 방법

2023.11.15 조회수 977회

 

안녕하세요.

모든 외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법무법인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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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에서는 형사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팀을 형성하여 의뢰인 개개인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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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특히 불법 취업을 한 외국인, 유흥업소 종사자,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 등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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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체류 기간은 보다 확대되지만 그만큼 불법체류자단속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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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는 수많은 불법체류자가 존재하는데요.

그 수가 2022년의 통계로만 해도 35만 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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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는 꼭 한국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피치 못할 사유로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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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테헤란에서는 불법체류자단속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억울한 외국인이 생기지 않도록 이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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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에서는 자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Teheran protects the rights of not only Korean citizens but also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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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단속에 적발됐다면?

If you're caught in the illegal immigration crac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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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단속에 적발된다면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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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할 시 출국명령이 내려지고 이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지었을 시 강제퇴거를 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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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분이 엄격하며, 해당하는 불법체류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본인의 국가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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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할 수 있는 대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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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

An ob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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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처분이 과하다고,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출입국사무소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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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본인이 퇴거를 당할 정도가 아니라 생각하는지, 해당 명령이 왜 부적절한지를 근거를 토대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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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퇴거 명령을 받고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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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입장에서 해당 명령이 부당하다 주장하는 것은 전제부터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출국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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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장이라도 객관적인 내국인 변호사의 노하우가 더해진다면 신빙성 있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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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일시해제신청

Application for Temporary Release of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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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의 대상이 된 불법체류자는 외국인보호소에서 한 달 가량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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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칭만 ‘보호소’인 것이지, 실상을 들여다 보면 감옥과 다름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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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권 유린의 논란도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 보호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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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은 해당 불법체류자에게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도주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피력하여 보호일시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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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소송/행정심판

An administrative litigation/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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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강제퇴거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정심판 방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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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야말로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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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진행해도 어렵기만 한 행정심판을 외국인이 쉽사리 제기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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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사소통을 보조할 수 있으며 법적인 지식 가진 자를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워 조력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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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출국하는 방법

How to leave the country volunta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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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에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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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단속에 적발되기 전 스스로 자진신고를 하고 범칙금을 납부한 다음 출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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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적발되어 강제퇴거를 당한다면 다시 한국에 재입국하는 것과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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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꼭 다시 한국에 재입국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한국에 사랑하는 연인, 가족을 남겼다면 차라리 자진신고 및 출국하여 돌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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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신고는 인터넷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것, 실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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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예정일로부터 3일~15일 전 자진출국 신고서, 여권, 등록증 등을 준비하시고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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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당일 항공편이 출발하기 4시간 전까지 공항에 위치한 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범칙금 납부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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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후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니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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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

​

▶ 피치 못할 사유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 자진출국하여 재입국을 원하는 외국인

▶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고용주 혹은 가족, 친구, 연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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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내, 외국인 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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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민형사소송,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비자발급, 보호일시해제청구 등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

외국인 형사 사건만 담당해 온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곁에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

The Teheran Foreigners/Immigration Center is taking legal action for foreigners and Koreans who are in trouble regarding illegal stay, visas, and foreign civil and criminal litigation.

​

Please contact us when you need help, such as filing an objection, administrative trial, administrative litigation, visa issuance, and requesting temporary release of prot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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