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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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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2023.11.14 조회수 8711회

 

안녕하세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센터입니다.

​

법무부가 현재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하여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지난 화요일 (23년 10월 10일) 부터 12월 9일까지, 2개월 간 진행 예정입니다.

​

불법체류자는 물론 불법체류 외국인 상습 고용업체, 불법입국이나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불법체류자가 자진신고를 하여 출국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방법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불법체류자자진출국을 권하는 이유는?

 

앞서 특별 단속과 함께 '자진출국제도'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불법체류자가 단속에 적발되면 강제출국(추방) 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과 입국 금지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출국 제도는 출국의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이미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을 위해

​

특별혜택을 부여하여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범칙금 및 벌금 면제와 비자 발급 신청 시 입국규제 유예를 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 밀입국 외국인

> 형사사건의 형사범인 외국인

> 여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외국인

> 출국명령 불이행 외국인

> 2023. 9. 11.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은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자진출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불법체류자자진신고를 원한다면 자진출국사전신고제도에 따라 사전 자진출국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출국일로부터 공휴일 제외 최소 3일 전까지 사전 신고를 하셔야 하지요.

​

서류 제출도 필요한데요.

 

 

[ 불법체류자자진출국 시 필요한 구비서류 ]

​

신고서

출국항공권

유효여권 또는 출국 여행 증명서

 

 

 

이때, 불법체류 기간이 오래된 외국인의 경우 여권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기간이 지났다면 미리 여권 발급부터 해야 합니다.

 


 

■ 출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체류자진신고가 아닌 강제출국의 대상이 되었으나 한국에 꼭 남아야 하는 이유가 있거나, 강제출국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출국을 없던 일로 하고 싶으실 텐데요.

​

강제출국 명령이 내려지면 혹 외국인 체류자의 도주 우려가 있어 외국인보호소라는 시설에 '보호'합니다.

​

한달 내로 출국하게 되고요.

​

 

⨀ 한국에서만 치료가 가능한 병을 앓고 있을 때

⨀ 국내에서 소송가액 1천만 원 이상의 소송을 진행중일 때

⨀ 1천만 원 이상의 보증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 한국 거주 친족 사망 또는 간병이 필요할 때

⨀ 한국에서 자녀를 키워야 할 때

​

 

등의 '누가 봐도'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물론 보호 해제의 경우 일시적인 조치임으로, 계속 머물러야 할 사유가 있다면 보호를 해제하고 행저심판 또는 소송을 청구하여 구제받아야 합니다.

 

​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외국인 형사 및 출입국 사건을 진행해 온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

▶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범죄 사실로 출국명령이 내려진 외국인

▶ 모든 사안이 사실이 아님에도 언어의 장벽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외국인

▶ 외국인 체류자의 모든 가족, 지인, 고용주들

​

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국명령을 받았다고 해도, 잘만 대처하면 한국에 남을 방법이 있습니다.

​

저희 테헤란은 외국인/출입국 분야의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장벽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루트 역시 확보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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