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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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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2023.11.14 조회수 2486회

 

안녕하세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센터입니다.

법무부가 현재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하여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 화요일 (23년 10월 10일) 부터 12월 9일까지, 2개월 간 진행 예정입니다.

불법체류자는 물론 불법체류 외국인 상습 고용업체, 불법입국이나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자진신고를 하여 출국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방법과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체류자자진출국을 권하는 이유는?

 

앞서 특별 단속과 함께 '자진출국제도'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단속에 적발되면 강제출국(추방) 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과 입국 금지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출국 제도는 출국의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이미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을 위해

특별혜택을 부여하여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범칙금 및 벌금 면제와 비자 발급 신청 시 입국규제 유예를 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 밀입국 외국인

> 형사사건의 형사범인 외국인

> 여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외국인

> 출국명령 불이행 외국인

> 2023. 9. 11.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은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출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불법체류자자진신고를 원한다면 자진출국사전신고제도에 따라 사전 자진출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국일로부터 공휴일 제외 최소 3일 전까지 사전 신고를 하셔야 하지요.

서류 제출도 필요한데요.

 

 

[ 불법체류자자진출국 시 필요한 구비서류 ]

신고서

출국항공권

유효여권 또는 출국 여행 증명서

 

 

 

이때, 불법체류 기간이 오래된 외국인의 경우 여권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기간이 지났다면 미리 여권 발급부터 해야 합니다.

 


 

출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체류자진신고가 아닌 강제출국의 대상이 되었으나 한국에 꼭 남아야 하는 이유가 있거나, 강제출국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출국을 없던 일로 하고 싶으실 텐데요.

강제출국 명령이 내려지면 혹 외국인 체류자의 도주 우려가 있어 외국인보호소라는 시설에 '보호'합니다.

한달 내로 출국하게 되고요.

 

⨀ 한국에서만 치료가 가능한 병을 앓고 있을 때

⨀ 국내에서 소송가액 1천만 원 이상의 소송을 진행중일 때

⨀ 1천만 원 이상의 보증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 한국 거주 친족 사망 또는 간병이 필요할 때

⨀ 한국에서 자녀를 키워야 할 때

 

등의 '누가 봐도'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호 해제의 경우 일시적인 조치임으로, 계속 머물러야 할 사유가 있다면 보호를 해제하고 행저심판 또는 소송을 청구하여 구제받아야 합니다.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외국인 형사 및 출입국 사건을 진행해 온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범죄 사실로 출국명령이 내려진 외국인

▶ 모든 사안이 사실이 아님에도 언어의 장벽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외국인

▶ 외국인 체류자의 모든 가족, 지인, 고용주들

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국명령을 받았다고 해도, 잘만 대처하면 한국에 남을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외국인/출입국 분야의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장벽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루트 역시 확보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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