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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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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이의신청으로 외국인 보호하는 법

2023.11.13 조회수 951회

 

안녕하세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센터입니다.

​

최근 출국명령을 받고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는 외국인 의뢰인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

저희가 진행하는 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

실제로 한 의뢰인은 출국권고가 내려졌을 때부터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해 결국 형사사건에 대한 벌금만 내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했습니다.

​

비슷한 상황에서 출국명령 변호사를 찾으며 이 글을 선택했을 많은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저희 법인의 현직 출국명령 변호사가 직접 전하는 현명한 대응 TIP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

​


 

■ 외국인 체류자가 한국의 사회질서를 해쳤다?

 

출입국사범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 사실 등으로 한국의 사회 질서를 해친 외국인은 단순히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 계속 머물러도 될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

이를 출입국사범심사라고 하는데, 심사의 결과는 크게 아래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통고처분(범칙금)

과태료

 

 

 

출국명령은 출입국사범심사를 거쳐 받게 되는 결과 중 하나로,

​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하여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본인의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자

▶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자

▶ 각종 허가 등이 취소한 자

▶ 영주자격이 취소된 자

▶ 과태로 처분 후 출국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에게 출국명령이 내려지고,

억울한 점이 있다면 출국명령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고요.

​

이의신청 기간은 단 7일입니다.

 

앞서 말했듯, 내려진 출국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한국에 꼭 남아야 할 만한 사유(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출국명령변호사와 같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형사사건 등으로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사 내용과 내려진 법원의 판결문은 이후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이때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세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는 외국인 형사 및 출입국 사건을 진행해 온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

▶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범죄 사실로 출국명령이 내려진 외국인

▶ 모든 사안이 사실이 아님에도 언어의 장벽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외국인

▶ 외국인 체류자의 모든 가족, 지인, 고용주들

​

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국명령을 받았다고 해도, 잘만 대처하면 한국에 남을 방법이 있습니다.

​

저희 테헤란은 외국인/출입국 분야의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장벽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루트 역시 확보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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