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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성공

2023.12.07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사건의 발단 

 

의뢰인 V씨는 호주 국적자로, 한국에서 출생하였으나 이후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며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법무부에서는 V씨의 입국을 금지하였으나 별도로 V씨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V씨는 이후 재외동포 사증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V씨는 사증발급이 거부된 사유를 문의했으나 사유가 기재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받지 못하였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재외동포법 제 1조에 따르면 재외동포에게 한국으로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처에서는 V씨에게 입국금지처분과 사증발급거부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 사유를 문서화하여 제시해야 하였지만 이를 위반하였다.

 

입국금지결정이 내려진 다음 V씨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기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할 수 없다.

 

V씨에 대한 입국금지결정과 그에 따른 사증발급거부처분은 처분에 따르는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공익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V씨가 과도한 침해를 받으며 비례의 원칙이 어긋났다는 것과

처분 당시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던 것을 인정하였다.
 

이에 V씨에게 내려진 사증발급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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