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한국인과 결혼한 파키스탄 국적자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난민법 제2조(정의)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 사건의 발단
의뢰인 W씨는 파키스탄 국적자로, 유학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 대학에 재학하던 중 현재의 남편을 만났다.
이후 구직을 위해 비자를 변경하고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결혼 비자가 아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이것이 거부당하였다.
이에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왔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법무부에서는 W씨가 결혼비자가 아닌 난민인정 신청을 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W씨가 주장하는 ‘본국에서 박해받는 것에 대한 공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변호사는 W씨가 본국에서 아버지, 사촌의 학대를 받아 경찰에 총 7회 신고했던 내용을 증거로 삼았다.
W씨는 본국에 돌아가 남편과 결혼식을 한번 더 진행하기를 원했지만 가족들은 이별할 것을 강요하였고, 특히 아버지는 W씨에게 살해협박을 하기도 했다.
W씨가 본국이 아닌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파키스탄 국가 내에서는 유사한 가치관으로 여성을 박해하고 있고, 이미 본국에서 경찰에 신고했을 당시 경찰이 W씨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변호사는 W씨가 겪은 박해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보조하였으며, 파키스탄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근거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하였다.
또한 W씨가 결혼비자가 아닌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은 한국인의 배우자라는 자격이 아닌 난민으로 갖는 자격으로 보호받기를 원한다 설득하였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W씨가 직접적으로 받은 박해와 국가 자체의 사회문화를 고려하였을 때, W씨가 느끼는 공포가 근거 있다 판단하였다.
이에 W씨에게 내려진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