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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사범심사 면제

외국인이 절도죄에 연루되었으나 사범심사를 면한 사례

2023.12.04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 사건의 발단 

 

의뢰인 H씨는 필리핀 국적자로, 한국의 연인과 혼인을 위해 체류 중 절도죄에 연루되었다.

 

H씨는 친구와 홍대입구역 인근 술집에서 음주를 하고 나서던 중, 자신이 있던 테이블 위에 가죽 카드지갑이 놓인 것을 확인하고 친구의 것이라 생각해 가지고 나왔다.

 

하지만 해당 지갑은 타인의 것으로, 자리를 맡기 위해 정리가 덜 된 테이블에 올려둔 것이었다.

 

H씨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며 걷느라 주머니에 넣어 놓은 지갑을 잊었고, 이후 신고를 당해 절도죄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나 H씨는 이미 절도 혐의로 입건된 이후였기에 사범심사를 통해 출국될 위기에 놓였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H씨는 신고당했음을 알고 난 후 곧바로 외투 주머니에서 지갑을 찾아내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며, 사죄의 의미로 일정 금액까지 송부하였다.

 

당시 술집 내의 CCTV를 확인해 보면 제3자가 보아도 충분히 오해가 가능한 사안이었고,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인해 보아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H씨는 고의가 아닌 사안임에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출국하게 될 시 연인과의 혼인이 어려워진다.

 

H씨 뿐만 아니라 한국인인 그 연인이 수월히 결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처가 필요하다.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사정과 고의성이 없었던 사실이 받아들여져 사건은 경미한 범죄에 해당하는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

 

이에 H씨는 사범심사를 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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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언어의 장벽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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