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처분 취소
외국인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처분 취소 사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난민법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 사건의 발단
의뢰인 I씨는 시리아 국적의 사람으로, 단기방문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난민신청은 불인정되었고 I씨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심사가 진행되던 중 I씨는 불법적으로 취업하여 근로하였음이 적발되었고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을 받게 되었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I씨는 전쟁이 발발한 시리아 국적의 사람으로, 난민법 제3조에 따라 현재 강제퇴거 명령에 따르기 어렵다.
또한 I씨가 불법 취업을 하였던 것은 심사 중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금전만 지원받을 수 있었고, 보다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쩔 수 없이 택한 것이었으므로 인도적인 참작이 필요하다.
난민 심사 중 위법 행위를 한 것은 그릇되다 볼 수 있지만, I씨를 강제퇴거하였을 때 발생하는 인권 침해 등의 피해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미미하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I씨에게 내려진 강제퇴거명령이 난민법에 위배된다 판단하였고 그렇기에 보호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렸다.
이에 I씨에게 내려진 강제퇴거 및 보호처분이 모두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