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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F-2비자변경 불허처분 취소

F-2비자변경 불허처분 취소 사례

2023.11.27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국제사법 제36조 (혼인의 성립)

①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②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 사건의 발단 

 

의뢰인 H씨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취업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지 5년이 되었을 무렵 한국 국적자와 결혼하여 F-2비자를 발급받고자 하였다.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후 비자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출입국관리소에서는 H씨의 본국에서도 혼인이 인정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혼인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비자 변경이 필요했던 H씨는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의 도움을 받았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국제사법에 따르면, 당사자 중 한 명이 한국인일 경우 혼인의 거행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한국의 민법에 따라 혼인이 성립되었다 볼 수 있다.

 

H씨와 배우자는 우즈베키스탄에 함께 방문하여 식을 올렸고 친척과 지인 다수가 증인이 되어 주었던 사실이 있다.

 

또한 H씨 입국 이후 지속적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으며, 심사 결과 실질적으로 H씨가 사용하는 물건이 있고 이웃에서도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증거를 토대로 두 사람의 혼인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으며 F-2비자 체류자격변경 불허 처분은 위법한다고 주장하였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사가 근거로 세운 법령과 증거를 인정하여 체류자격변경 불허 처분을 취소하였다.

 

H씨는 이후 비자 변경에 성공하였고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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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언어의 장벽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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