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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산업재해 인정 승소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2023.11.24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사건의 발단 

 

의뢰인 Y씨는 베트남 국적으로 한국에 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근로하고 있었다.

 

Y씨가 근무하던 곳은 산 중턱에 위치한 공사장으로, 3km가량 떨어진 숙박업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공사장으로 통근하는 식이었다.

 

산길이 포장되어 있지 않아 매번 차량이 이동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기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자전거, 오토바이로 통근하였으며 Y씨 역시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큰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사업주는 Y씨가 근무 중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며, 길이 험하여 도보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지만 Y씨가 오토바이를 이용하기로 선택한 것이기에 산업재해라 볼 수 없다 주장하였다.

 

또한 Y씨가 헬멧 등의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기에 부상의 책임이 Y씨에게 있다 주장하였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테헤란의 변호사는 Y씨가 이용한 오토바이의 출처를 알아보았고, 이는 사업장 측에서 통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근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매일 3km를 걸어 출퇴근하는 것은 어려우며, 걷지 못할 거리는 아니지만 이후 근로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주 역시 근로자들이 통근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일환으로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마련해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출근 자체가 업무를 하기 위한 , 근로계약과 연관된 행위기 때문에 이 사고와 부상은 산업재해가 맞다고 주장하였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출근할 때 발생하는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하였다.

 

이에 사업주가 Y씨에게 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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