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형 100만 원
불법체류자 고용주 벌금 낮춘 사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건의 발단
의뢰인 P씨는 한국 국적으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마사지사로 태국 국적의 여성 두 명을 고용하였고, P씨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P씨는 이전에는 한 번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본 적이 없었고, 고용하게 된 외국인은 지인에게 소개받은 자들이었다.
외국인을 소개해 준 지인은 두 외국인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였다 말하였고, P씨는 이를 불법체류자가 아니라고 인지하였다.
또한 P씨는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 중 허가받지 않은 취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역시 알지 못하였다.
⭕ 사건의 결과
P씨에게는 충분히 해당 외국인이 발급받은 비자와 체류 기간을 확인해 볼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에 불성실했다는 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혐의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P씨가 오해할 상황이 존재하였고, P씨의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관련 법에 대해 무지하였을 수 있음을 참작하여야 한다.
법원은 P씨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