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체류기간연장불허가 취소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 사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건의 발단
의뢰인 K씨는 나이지리아 국적자로, 유학을 위해 D-2비자로 입국하여 체류 중이었다.
K씨는 수도권의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었고,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신청하였으나 체류기간연장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체류기간연장불허가 처분의 근거는 K씨의 체류경비가 충분하지 못하며, 불법취업이 의심된다는 것이었고 K씨는 이에 이의제기를 하였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K씨가 불법취업을 하였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또한 K씨의 체류경비가 조달되고 사용된 내역을 확인하였을 때 본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송금확인서, 입출금내역서를 확인하지 않고 심증으로 체류기간연장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권한의 남용이라 볼 수 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해당 체류기간연장불허가 처분이 권한의 남용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였다.
K씨에게 내려진 불허가 처분은 취소되었으며 무사히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