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귀화불허가처분 취소
귀화불허가처분 취소 성공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국적법 제5조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갖추어야 한다.
⭕ 사건의 발단
의뢰인 T씨는 중국 국적으로, 한국 국적인 모친과 중국 국적인 부친의 사이에서 태어나 중국에서거주하다 2015년 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2020년 T씨는 한국으로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불허 처분을 받았다.
그 근거는 T씨가 한국 입국 이후 연루되었던 폭행 사건으로 인한 품행단정 요건 위반이었으며, T씨는 이를 납득하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T씨가 연루되었던 폭행 사건 당시의 진술 상, T씨는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으며 지인의 다툼을 만류하고 있었다. 해당 내용이 인정돠어 T씨는 형사 처분을 받지 않았다.
T씨는 F-2 거주 비자로 4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위 사건 이외에 위법, 범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또한 변호사는 위 내용으로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T씨의 부친은 중국이 아닌 국가들로 거주지를 옮겨 가며 근로하고 있고 이에 모친과 함께 살기 위해 귀화신청을 한 것이었는데, 귀화를 불허가한다면 한 가정의 구성원들이 모두 다른 국가에서 지내게 된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T씨의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는 것은 비약이며 한국 거주 중 충분히 언어와 문화를 익힌 T씨가 귀화의 요건을 갖추었다 판단하였다.
이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귀화불허가처분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