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법체류자 체류자격 인정
불법체류자 체류자격 인정 사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입국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 사건의 발단
의뢰인 T씨는 몽골 국적으로, 2017년 한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체류하였다.
이후 2021년 한국 국적의 사람과 혼인하게 되어 F-6 비자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불법체류자임을 사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또한 T씨는 출국명령을 받았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F-6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T씨가 단순히 비자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혼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피력하였고 현재 T씨가 임신을 하여 출국하기 어려운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T씨의 건강 상태로는 출국과 재입국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로 체류를 허가하여야 한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T씨가 4년간 불법적으로 체류하였음이 명백하고 출국을 명령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변호사가 주장한 것과 같이 현재 T씨는 임신으로 출국과 재입국을 견디기 어렵고, 이런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인도적으로 체류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결과적으로 T씨는 한국에 체류하며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