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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성공 사례

2023.11.14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난민협약 제1조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사건의 발단 

 

의뢰인 I씨는 이집트 국적의 여성으로, 본국에서 성폭력과 가정 내에서의 학대를 사유로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I씨가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판단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에 I씨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변호사는 I씨가 고국을 떠나기 전 취업을 하였으나 전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2차 가해를 당하였다는 점,

 

사회 분위기에 의해 제대로 된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I씨의 고향 인근의 마을에서 역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을 박해한 사건이 보도되었고, 이사를 간다고 해서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조짐이 보인다.

 

이에 I씨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가족에게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가해를 당할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I씨의 국적국 문화에 대한 변호사의 조사를 토대로 한 근거를 받아들였으며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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