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성공 사례
난민협약 제1조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사건의 발단
의뢰인 I씨는 이집트 국적의 여성으로, 본국에서 성폭력과 가정 내에서의 학대를 사유로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I씨가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판단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에 I씨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변호사는 I씨가 고국을 떠나기 전 취업을 하였으나 전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2차 가해를 당하였다는 점,
사회 분위기에 의해 제대로 된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I씨의 고향 인근의 마을에서 역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을 박해한 사건이 보도되었고, 이사를 간다고 해서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조짐이 보인다.
이에 I씨는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가족에게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가해를 당할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I씨의 국적국 문화에 대한 변호사의 조사를 토대로 한 근거를 받아들였으며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