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외국인 체류자격 인정
외국인 이혼 후 체류자격 인정 사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2
법무부장관은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사건의 발단
의뢰인 G씨는 베트남 출신 여성으로, 2016년 한국의 남성과 결혼하며 이주하게 되었다.
이후 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이 발생하여 2018년 이혼을 하게 되었으나 한살 아이의 양육권을 빼앗기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위기에 처하였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테헤란 변호사는 G씨의 이혼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달려 있음을 주장하며 G씨의 체류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부당하다 주장하였다.
또한 G씨가 이혼 직전부터 남편과 별거하며 합법적 근로로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다는 점을 토대로
아이를 양육할 자격이 충분하며 아이를 위해서라도 G씨의 체류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주장하였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테헤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G씨에게 아이를 양육할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이혼 이후에도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