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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체류자격 인정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 조력 사례

2023.11.13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건의 발단 

 

대만 국적의 의뢰인 Q씨는 한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75%로, 1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이후 출입국사범심사를 받게 되어 테헤란을 찾게 되었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테헤란의 변호사는 당시 Q씨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살폈다.


처음 Q씨는 대리운전을 알지 못하여 택시를 타려고 하였으나, 술을 마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였으며 거주지는 해당 장소로부터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멀었다.

 

이에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실제 이동한 거리는 500m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또한 Q씨는 한국에 입국한 이후 그 어떤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재범의 가능성 또한 낮다 주장하였다.

 

 

⭕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범심사 결과 Q씨는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을 잃지 않게 되었다.
 

외국인과 내국인, 출입국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테헤란 외국인/출입국 센터에서는 언어의 장벽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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