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체류자격 인정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 조력 사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건의 발단
대만 국적의 의뢰인 Q씨는 한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75%로, 1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이후 출입국사범심사를 받게 되어 테헤란을 찾게 되었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테헤란의 변호사는 당시 Q씨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살폈다.
처음 Q씨는 대리운전을 알지 못하여 택시를 타려고 하였으나, 술을 마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였으며 거주지는 해당 장소로부터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멀었다.
이에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실제 이동한 거리는 500m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또한 Q씨는 한국에 입국한 이후 그 어떤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재범의 가능성 또한 낮다 주장하였다.
⭕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범심사 결과 Q씨는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을 잃지 않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