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강제퇴거처분 취소
강제퇴거 취소소송 성공 사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2항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는 근무해선 안 된다.
⭕ 사건의 발단
의뢰인 T씨는 외국인으로, 대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외국인보호소 수감 명령을 받았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강제퇴거 조치는 체류기간을 도과한 외국인, 금고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외국인, 벌금형 300만 원 이상에 처한 외국인 등에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T씨는 2019년 입국 후 단 한 번도 체류기간을 도과한 적이 없었고 위법, 범법을 저지른 적이 없었다.
이에 사회 질서를 무너트릴 정도의 위법이라 볼 수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강제퇴거와 보호명령은 과도한 처분이라 볼 수 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대로 T씨의 위법 사안이 강제퇴거, 보호명령에 처한 타 사건에 비해 죄질이 중하지 않다 판단하였다.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것은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 두지 않은 공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반사회적인 의도를 가진 태도라 판단할 수 없다.
다만 허가받지 않은 근무 행위를 한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므로, 강제퇴거 처분보다는 가벼운 처분으로 조정할 여지가 보인다.
이에 법원은 T씨에게 내려진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