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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태국인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 승소 사례

2023.12.18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다음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사건의 발단 

 

의뢰인 R씨는 태국 국적자로, 2017년 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연장하지 않고 2달여 간 불법체류를 한 바 있다.

 

R씨는 그 해 말, 불법체류자임을 자진하여 신고한 후 출국하였고, 이후 2020년 한국에 재입국하려 하였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에서는 R시의 본국인 태국이 불법체류자 다발국가며, R씨에게 불법체류를 했던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사증발급거부처분을 내렸다.

 

R씨는 자진신고하여 출국하였음에도 입국을 금지당한 것이 불공정하다 생각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R씨가 불법체류를 했던 것은 오직 두 달이며, 그 사유는 일했던 곳에서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 이의제기를 하는 중이기 때문이었다.

 

당시 R씨가 일했던 업체에서는 약속했던 일정 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체류기간을 도과하였던 것이다.

 

한국 체류 당시 R씨는 불법체류 이외에 어떤 위법, 범법도 하지 않았으며 이전에도 스스로 불법체류 중임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출국하였기에 한국의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R씨의 본국이 불법체류자 다발국가이며 실제로 R씨에게도 불법체류의 전적이 있기에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발급거부처분을 내린 것을 일부 이해하나,


R씨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한다면 사증을 발급하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 판단하였다.

 

이에 R씨에게 내려진 사증발급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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