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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

위명여권 적발되어 난민인정불허처분 받은 사례

2023.12.13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난민법 제22조(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사건의 발단 

 

의뢰인 M씨는 미얀마 국적자로, 본국에서 발생한 민족 간의 갈등으로 남편을 잃고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와 난민신청을 하였다.

 

당시 M씨는 난민인정을 받았으나, 이후 출입국사무소에서는 M씨가 사용한 여권상 이름이 실제 M씨의 이름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난민인정불허처분을 내렸다.

 

M씨는 다시 미얀마로 돌아갈 수 없다 생각하여 인근 주민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찾았다.
 

 

⭕ 테헤란 변호사의 주장 

 

M씨가 위명여권을 사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M씨가 위명여권을 사용하게 된 사유를 이해하고 참작해야 한다.

 

M씨의 남편을 비롯한 부모, 친지는 모두 미얀마에서 박해를 받고 있었고, 특히 M씨와 그 남편은 거주하던 지역에서 이름과 얼굴이 알려져 도주하기도 하였다.

 

M씨의 남편은 강제노역을 하던 중 사망하였고 이후 급하게 미얀마를 빠져나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위명여권을 사용하게 된 사유가 있다.

 

또한 위명여권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M씨가 난민으로 인정받았던 것은 본국에서 박해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은 난민심사 시의 기록과 미얀마의 사회 분위기에 대한 객관적 증거로 증명 가능하다.

 

위명여권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과 난민불인정처분은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
 

 

⭕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위명여권을 사용한 것과 별개로 M씨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할 사유가 있었음에 동의하였다.

 

또한 M씨가 위명여권을 이용하게 된 사유를 납득 가능하기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참작해 주어야 한다 판단하였다.

 

이에 M씨에게 내려진 난민불인정처분이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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