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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주택도시보증공사 상대로 소송했으나 화해권고로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지급거절로 소송 진행 중 화해권고로 보증금 반환 받아낸 사례

2025.09.26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지급거절로 소송 진행 중 화해권고로 보증금 반환 받아낸 사례

 

근저당이 있는 부동산이지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고 갱신해주겠다는 말에 계약한 의뢰인,

 

이후 보증보험이 취소되었다는 말을 전해듣고 계약 종료 이후 2개월이 되도록 보증금 수령을 하지 못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신청해 받아낸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보증금 8천만 원에 2년 동안의 전세 계약을 체결함.

 

2) 의뢰인은 근저당이 잡혀있는 부동산이라 망설였으나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일 조건으로 갱신해주겠다고 해서 계약한 것.

 

3)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나 추후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됨.

 

4)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침.

 

5) 2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버티자 의뢰인은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설정부터 전세보증금반환 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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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임대인의 말을 신뢰하여 보증보험 갱신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점.

 

2) 임대인의 기망으로 인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의뢰인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점.

 

3) 임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보증보험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인 의뢰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점.

 

4) 주택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보증 채무 이행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미 원고는 이를 수행한 점.

 

 

 

의뢰인은 전세금 8,000만 원을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도 2개월 이상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테헤란과 함께 차권등기명령 설정을 진행했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였지요.

 

그러나 소송에서 임대인은 자신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고 보증공사도 이미 취소된 계약인데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주장과 근거를 검토하였고 원고 측에서 먼저 화해권고를 제안해 이를 진행했습니다.

 

소송 진행 대신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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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공사에 가입이 되어있고 이를 보장해준다는 말에 임대차계약을 진행는데 기망행위로 인해 취소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상당히 당황스럽죠.

 

공사 측에서도, 임대인 쪽에서도 이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니 받아내기 위한 방법은 어쩌면 소송 뿐일 겁니다.

 

그러니 위 사안과 비슷한 상황 안에 놓여계신다면 혼자 해결하려 들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각자가 이해하는 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하여 이를 다툴지 달라지기 때문이죠.

 

결코 작지 않을 전세금, 그냥 넘기실 것은 아니겠지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멈춰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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