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반환소송으로 1억 7천만 원 전액 회수
계약해지 동의해놓고 종료일부터 잠수탄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소송 걸어 전액 회수한 사례
계약해지 동의해놓고 종료일부터 잠수탄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소송 걸어 전액 회수한 사례


전세계약연장의사 없음을 고지하고 집주인도 이에 동의하여 계약종료일자를 확정한 의뢰인,
종료일에 맞춰 퇴거했으나 이에 맞춰 잠수탄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자
임차권등기설정부터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해 보증금 1억 7천만 원 전부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2년 간의 전세를 1억 7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하여 계약함.
2) 계약 종료 3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집주인도 이에 동의함.
3) 계약종료 이후 의뢰인은 퇴거하였으나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음.
4) 이에 의뢰인은 여러 차례 독촉 문자와 전화를 걸었으나 잠수탐.
5)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설정부터 보증금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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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계약해지통보를 마친 점.
2) 임대인도 계약해지통보에 대해 동의했고 해당 일정에 퇴거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점.
3) 임대인은 이후 의뢰인에게 어떠한 연락도 남기지 않고 의뢰인이 보낸 문자나 전화에 대한 답이 없었던 점.

의뢰인은 전세금 1억 7천만 원을 받지 못한 채로 퇴거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설정을 통해 자신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였습니다.
그 이후 등기부에 기재까지 되었으나 여전히 집주인 잠수로 인해 별다른 반환이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곧바로 보증금소송을 진행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계약종료 3개월 전 해지를 통보한 사실, 임대인이 이를 인지했다는 점, 이후 의뢰인이 반환받기 위해 독촉을 지속했던 점을 참고한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 1억 7,000만 원과 지연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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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받아야만 하는 임차인인데 집주인 잠수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많이 당황하면서 이대로 보증금 회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고는 하시는데요.
전세계약해지통보를 계약종료일 기준으로 최대 6개월 ~ 최소 2개월 전에만 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니 곧바로 법적 조치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집주인 잠수탄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되게 된다면 무변론으로 빠르게 종결될 수 있으니 기회일 수 있지요.
다만 소송 준비와 진행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니 테헤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손 내밀어주신다면 보증금 전액 회수할 때까지 조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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