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의사표시공시송달로 계약갱신거절 의사 도달시킨 사례
계약갱신거절에 답장 없는 집주인 상대로 내용증명공시송달 진행해 도달시킨 사례
계약갱신거절에 답장 없는 집주인 상대로 내용증명공시송달 진행해 도달시킨 사례


계약갱신거절을 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의뢰인,
해지 통보에 대해 집주인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기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로 갱신거절 의사표시 도달시킨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1억 4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함.
2) 의뢰인은 어느 날,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하였는데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3) 이후 아무런 고지 없이 전세 집주인 변경이 되었다는 것이 불안했던 의뢰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함.
4) 최초 임대인과 변경된 임대인 모두 연락이 잘 되지 않았지만 변경된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함.
5) 해지통보에 대한 답장이 없어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함.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내용증명공시송달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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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는 종료일 기준 최소 6개월 ~ 최대 2개월 전에 이뤄져야 하는 점.
2) 의뢰인은 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 명확한 갱신거절 통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기부등본 내에 있는 임대인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냈지만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주소 보정을 거쳐 다시 발송하였지만 역시 반송되어 송달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테헤란은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내용증명을 전달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주 뒤에 확정되어 법원 게시판에 게시되었고 이로써 임대인에게 전달되었다고 준할 수 있었지요.
이후 의뢰인은 보증보험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이행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보증금반환도 무사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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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집주인 변경된 것도 불안한데 계약해지통보 연락도 받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에 대한 걱정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과거 임대인에게 연락해 현재 임대인의 인적정보를 알려달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위 사례처럼 전/현 임대인이 모두 연락이 잘 안되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단, 이는 상대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되므로 2번 이상 반송되었을 때는 내용증명공시송달을 통해 도달시켰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는 약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이를 잘하는 곳에 맡기는 것이 깔끔합니다.
테헤란에서 이를 도와드릴 수 있으니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멈추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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