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817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817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명도소송 전부 인용

반 년 넘게 상가 월세 미납한 임차인 명도소송 통해 내보낸 사례

2024.12.20

업무사례

반 년 넘게 상가임대료미납한 임차인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 제기하고 승소한 사례

 

 

 

총 7개월의 월세 미납한 상가 임차인,

 

계약 해지 및 퇴거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명도소송 제기.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상가 임대인인 의뢰인은 임차인과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임대료 209만 원에 대한 2년의 임대차 계약 체결.

 

2) 임차인은 초반 1년 간은 문제 없이 임대료를 잘 납부하다가, 그 이후 3개월 이상 상가임대료미납함.

 

3)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료를 잘 납부할 것을 요청함. 

 

4) 임차인은 밀린 월세 중 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입금해왔고,

 

 의뢰인은 사정이 있겠다 생각하며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임차인을 기다려주었음. 

 

5) 그러나 그로부터 총 7개월의 상가임대료미납으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및 퇴거 요청함. 

 

6) 임차인은 해당 연락을 받아보았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명도소송까지 진행.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상가의 경우 임차인이 3개월 이상의 상가임대료미납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2) 원고인 의뢰인은 총 7개월 이상의 상가임대료미납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및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 임차인은 이를 받아보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3)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것을 우려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까지 마친 점.

 

4) 명도소송 비용도 피고인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상가임대료미납한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에 3,000만 원에서 인도완료일까지 월 209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돈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판결문을 받기 전까지 퇴거에 협조를 해주지 않던 임차인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나서야 제 발로 퇴거하였죠.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가끔 명도소송의 판결을 받고도 여전히 나가지 않고 버티는 임차인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전에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고,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켜야 하죠.

 

하지만 이 강제집행은 명도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만약 판결 없이 무리하게 임차인의 짐을 빼거나 처분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가임대료미납한 임차인을 언제까지 기다려주실 건가요?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황인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