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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바쁜 일정으로 인해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무사히 이사 떠난 사례

2024.11.15

업무사례

바쁜 일정으로 인해 테헤란을 통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결정받고 무사히 이사 떠난 사례

 

 

 

직장을 옮기게 되어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했지만, 계약 종료일이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이사와 이직 준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만 집중할 수 없어

 

테헤란을 통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인용받고 무사히 이사를 떠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임대인과 약 1억 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2) 의뢰인은 직장을 옮기게 되어 이사를 위해 계약 종료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갱신 거절 및 퇴거 통보 문자를 발송.

 

3) 임대인은 의뢰인의 계약 해지 통보 문자에 알겠다는 답변을 보내옴. 

 

4) 의뢰인은 혹시나 하여 계약 종료 1개월 전, 임대인에게서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음. 

 

5) 그러나 약속한 계약 종료일이 되었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6) 계약 종료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까지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지 못했지만 

 

 이사를 떠나야 했기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자 했던 의뢰인.

 

7) 이사와 이직 준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해당 절차 진행에만 집중할 수 없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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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임대인이 이에 동의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3) 이와 별개로 의뢰인은 이사를 떠나야 하기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했던 점. 

 

4) 의뢰인은 해당 집에 거주하고,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존재한다는 점. 

 

5)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해당 집에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6) 임차권등기 설정 후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는 임대인이 많다는 점. 

 

 

 

의뢰인은 전세금 약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떠나야 했기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테헤란에서 신청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졌고,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뢰인의 임차권등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무사히 이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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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을 미루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 대한 원망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수적이지요. 

 

임차권등기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 전에 등기부를 꼼꼼히 확인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먼저 연락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임차권등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임대인들도 많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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