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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의뢰인 모두 경매 배당금 증액하여 보증금 회

선순위 허위 임차인 밝혀 경매 배당금액 증액하고 보증금 회수한 사례

2024.11.13

업무사례

선순위 채권자가 허위 임차인임을 밝히고 경매 배당금 증액한 사례

 

 

임대 사업을 하던 집주인이 다른 집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빌라, 배당 신청했지만

 

배당표에 전혀 본 적 없던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웠던 의뢰인들.

 

테헤란 통해 배당이의의소 전부 승소하고 경매 배당금 증액한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 A씨, B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한 빌라 같은 층의 임차인들.

 

2) A씨의 전세 보증금은 1억 3천만원, B씨의 반전세 보증금은 8천만원.

 

3) 임대인은 해당 빌라를 포함하여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임대 사업을 운영중.

 

4) 2023년부터 전세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다음 세입자를 원활히 구하지 못한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은 경매에 넘어감.

 

5) A씨와 B씨는 배당신청을 하고 배당표를 받았는데 본인들보다 앞선 선순위 임차인(C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6) A씨는 본 부동산에 6년 이상 거주했던 임차인으로 단 한 번도 C씨를 본 적이 없음.

 

7) 또한 C씨가 전입신고 한 집은 누수 문제가 심각한 지하 층 집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임.

 

8) A씨와 B씨는 이상함을 느끼고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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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알아본 결과 선순위 채권자인 C씨는 임대인의 매부로 친족 관계에 있었다는 점. 

 

2) C씨가 전입신고 한 집은 현관문도 없고, 심각한 누수 문제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였던 점. 

 

3) C씨의 최우선변제권은 보호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4) C씨에게 배당 예정된 금액은 A씨와 B씨 등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

 

5) 소송비용 역시 허위 임차인 C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

 

 

 

 

본 사건의 피고인 C씨는 임대인과 매부 관계로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되는 소액 보증금을 회수하고 싶어 이런 꼼수를 부린 건데요.

 

의뢰인 A씨, B씨는 테헤란과 함께 C씨가 허위 임차인이라는 점을 밝히고 청구했던 주장 모두 인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C씨의 경매 배당 예정 금액은 3천 7백만원에서 0원으로,

 

A씨의 배당 예정 금액은 약 1억 8백만원에서 1억 3천만원으로, B씨의 금액은 3천 7백만원에서 약 5천 2백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A씨의 경우 증액된 금액으로 보증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었지만, B씨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B씨는 본 사건이 마무리 된 후 테헤란과 별도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빠르게 나머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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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대인은 본인의 몫을 조금이라도 챙기기 위해 허위 채권자를 만드는 꼼수를 부립니다.

 

그리고 간혹 배당표에는 이미 임대인이 변제를 마친 채권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 채권자는 경매 배당금을 또 돈을 받게 되니 당연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후순위의 채권자가

 

잘 알아보고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해 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이의의소는 선순위 채권자가 허위라는 점을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려우며,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하고 

 

몇 주 내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처음부터 사안을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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