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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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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안줄때?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2025.08.04 조회수 1803회

이혼 과정에서 합의나 판결로 양육비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미지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 사이 자녀의 학비, 생활비, 치료비는 모두 양육자가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럴 때 “그냥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법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쪽에 분명한 책임을 묻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안줄때는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구조를 바꾸어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절차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 쓸 수 있는 무기, ‘직접지급명령’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가장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직접지급명령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채무자인 전 배우자가 다니는 직장이나 거래은행에서 양육비를 직접 떼어 보내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월급이나 예금에서 양육비를 강제로 공제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 절차의 장점은, 지급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좋은 말로” 설득하는 소모적인 과정을 건너뛸 수 있다는 점이죠.
 

다만, 직장이나 재산이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반드시 상대방의 재직 여부, 계좌 내역,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정보 수집 단계에서 이미 절반의 승부가 갈립니다.

 

 


장기 미지급? ‘담보제공명령’과 과거 양육비 청구


양육비안줄때, 단순히 당장의 금액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면 담보제공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법원에 맡기게 하여, 추후 지급이 불이행되면 그 담보금에서 충당하는 제도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미지급하는 경우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과거 양육비 청구입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이라도, 지급 약속이 있었는데 지키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 ‘지급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이를 근거로 미지급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지난 돈은 못 받는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청구의 시효가 얽혀 있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계산과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 청구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라도, 미성년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살이 됐더라도, 15세~18세 기간에 미지급된 양육비가 있다면 그 부분은 여전히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입니다.
 

양육비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안줄때, 법이 마련한 절차를 즉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과거 양육비 청구, 시효 관리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하면 결국 피해는 양육자와 자녀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초반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치밀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유리한데요.
 

상대방이 “줄 수 없다”는 태도로 버틸수록, 법의 힘은 더 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제대로 활용하느냐, 아니면 감정 소모로 시간을 날리느냐, 그 갈림길에 지금 서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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