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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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도촬, 경찰조사 혼자 받으러 가도 괜찮다?
화장실도촬, 경찰조사 혼자 받으러 가도 괜찮다?
오늘 제목 결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조사를 그냥 사실 확인 절차 정도로 생각합니다. 잠깐 진술하고 나오면 끝이겠지, 그렇게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마주하고 있는 건 단순한 조사가 아닙니다. 성범죄, 그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흔히 말하는 카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의도 하나로 모든 게 달라집니다. 괜찮겠지 하며 경찰서에 혼자 들어갔다가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말을 쏟아낸 채로 돌아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수사관이 커피를 건네며 편하게 이야기해보자고 하죠. 분위기도 부드럽고 사람도 친절해 보여요.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이미 유도신문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화장실도촬 경찰조사, 절대 혼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 사건의 첫 진술, 첫 대응이 기소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잘 해결된 거다?
아니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었고 설령 벌금형으로 마무리된다 해도 성범죄자 등록,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취업, 해외 출국, 자격증 등록, 모든 게 막힙니다. 단순히 벌금 몇 백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의 촬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장소의 특성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한 카촬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즉, 한 번의 실수로 경합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형량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결국, 경찰조사 이전부터 변호인의 전략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찍은 결과물이 없다면 괜찮은 거다?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찍으려 했지만 실제로 촬영은 안 됐어요.”, “카메라가 켜진 건 맞는데 그냥 장난이었어요.” 안타깝지만 이 주장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카촬죄는 결과가 아니라 행위 자체로 성립합니다. 피해자 방향으로 휴대폰을 든 순간, 카메라 앱이 켜져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이미 시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건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실제 촬영이 없어도 완전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더 나아가 만약 성적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고 본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성립됩니다.
촬영이 있든 없든 그 장소에 왜 들어갔는 가로 유죄가 확정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 찍었어요”라는 말은 방어가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혐의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요즘 수사기관은 거의 예외 없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합니다. 휴대폰, 클라우드, 백업 파일, SNS, 심지어 메신저 기록까지.
그 안에서 과거 촬영물, 불법 영상 다운로드, 심지어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영상까지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하나의 카메라 사건이 순식간에 여러 건의 중범죄 혐의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촬 경찰조사는 단순한 진술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건 거기서 시작되고 대부분 거기서 결판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절한 수사관도 부드러운 분위기도 믿지 마세요. 그건 조사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제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잡을 차례입니다. 잘못된 한마디, 무심코 한 진술이 인생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요. “아직 괜찮겠지”라는 생각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 그게 시작입니다. 그 한 걸음이 선생님의 인생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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