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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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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이혼, 기여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2025.10.31 조회수 9831회

공동명의로 재산을 보유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을 나누는 문제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공동명의인데 반반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라 해도 누가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 즉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지요.


공동명의이혼의 핵심은 단순한 명의가 아니라, 기여도 입증입니다.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재산 분할의 근거를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무조건 50:50은 아닙니다


 

공동명의는 말 그대로 재산의 등기나 명의가 부부 둘 다에게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동명의를 ‘소유 비율의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즉, 부동산이 공동명의라 해도 실제로 누가 돈을 냈는지, 누가 관리하고 유지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소득이 거의 없었고 다른 한쪽이 전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생활비를 부담해왔다면, 법원은 단순히 공동명의라는 이유로 절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는 그저 “형식”일 뿐,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명의’보다는 ‘기여도’가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대출 상환 자금이 어느 쪽의 수입에서 나왔는지, 결혼 생활 동안의 가사노동이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가사노동 역시 명백한 경제적 기여로 인정되지만, 실제 분할비율은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결국 공동명의이혼은 단순한 지분 나누기가 아니라, 각자의 노력과 공헌도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기여도 입증이 곧 유리한 분할 비율로 이어집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란 단순히 돈을 얼마나 냈는지가 아니라, 재산 형성·유지·증식에 얼마나 관여했는가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보통 결혼 기간, 부부의 직업과 소득, 재산의 형성 경위,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기간이 길고 한쪽 배우자가 전업주부로서 꾸준히 가사와 양육을 담당했다면,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기여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결혼 기간이 짧거나 실질적인 재산 형성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면, 분할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소득자료, 통장 거래내역, 대출 상환 기록, 생활비 지출 내역, 자녀 양육 관련 자료 등이 모두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공동명의 재산의 경우, 명의만으로 기여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했는지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이 소홀하면 나중에 재산분할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이혼에서는 ‘명확한 수치’보다 ‘사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즉, 명의상으로 반반이라도 실제 부담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입증해야 비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막연히 공동명의라고 안심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재산분할 협의 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동명의 재산의 분할은 협의이혼 단계에서 충분히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개입되거나, 서로의 기여도를 다르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협의는 어렵게 됩니다.
 

이때 법적 기준 없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씩 나누자”거나 “당신 명의니까 가져가라”는 식으로 합의하게 되면 추후 돌이키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등기 이전 절차나 세금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계산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해 현금화할지, 한쪽이 상대방 지분을 인수할지, 또는 다른 형태의 재산과 교환할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 입증과 재산분할은 결코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동명의이혼은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교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공동명의라는 형식이 ‘공평한 분할’을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여도 입증이 부족하면 본인의 권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본인이 기여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그 근거를 서류로 남기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은 한 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기여도 입증 준비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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