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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없이 합의서? 유리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2025.08.29 조회수 1703회

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소송’이지만, 실제로는 법정까지 가지 않고도 합의서 작성으로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상당히 부담되는데요.
 

게다가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 불필요하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합의서를 통해 당사자끼리 미리 협의하고 서면으로 정리해 두면 절차가 훨씬 간단해지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최소한의 갈등으로 끝맺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송을 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법적 효력이 부족하게 작성되면, 나중에 분쟁이 재발할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합의서를 준비할 때는 ‘정말 법적으로 문제없이 유효한지’, ‘내가 불리한 조건을 무심코 수락한 것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 없이 합의서를 활용해 이혼 문제를 유리하게 정리하려면 어떤 점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의서 작성이 필요한 이유


 

이혼 과정에서 합의서란 단순히 두 사람이 약속한 내용을 종이에 적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향후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핵심 쟁점들이 모두 담기게 되지요.
 

따라서 합의서는 두 사람 사이의 ‘최종 정리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문서처럼 보여도, 합의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혼 이후 삶의 안정감은 크게 달라집니다.

 

문제는 당사자끼리 작성한 합의서가 언제나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액수, 기간, 지급 방법, 이행 조건 등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양육비는 추후 협의한다’처럼 불명확하게 작성된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합의서가 사실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또한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별도로, 합의서의 작성 및 보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 확인 절차만으로는 재산이나 양육 문제에 관한 상세 합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남겨야 나중에 강제 집행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옮겨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에서도 강제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문구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매달 50만 원을 지급한다’처럼 금액과 지급일, 지급 방법이 명시돼야 합니다.
 

‘적절히 지급한다’처럼 모호하게 표현되면 집행력이 없게 되지요.

 

둘째, 서명과 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명이나 도장이 없는 문서는 작성자의 의사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재산분할처럼 금전적 이해관계가 큰 사안은 당사자 모두가 명확히 확인했다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공증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합의서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인정되어,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새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한 방법이지요.
 

즉, 공증은 합의서를 단순한 문서가 아닌 ‘실질적인 강제 집행 수단’으로 만들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합의서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내 권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려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의 경우 단순히 재산을 반으로 나눈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기여도와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하여 나에게 유리한 구조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 역시 단순히 누가 키울지 결정하는 수준을 넘어, 면접교섭권의 범위, 양육비 지급 방식까지 세밀하게 합의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불이행 시 제재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분할금을 지연할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명시해 두어야 실질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상대방도 합의 내용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되지요.

 

마지막으로, 합의서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안전합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한 문서는 빠뜨린 부분이나 법적 효력 부족으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조항을 보완하면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조정할 수 있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유리하게만 작성하려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합의서를 통해 소송을 피하고 싶다면 ‘속도’보다 ‘완성도’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없이 합의서로 이혼 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갈등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를 대충 작성하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서두른다면 오히려 더 큰 분쟁을 불러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당사자와 자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 되지요.
 

따라서 합의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하고 강제력이 있는 형태로 작성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누락된 부분이나 불리한 조항을 미리 차단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송을 피하려는 목적이 합의서를 ‘편하게 끝내자’는 뜻이 아니라, ‘현명하게 정리하자’는 의미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소송 없이 합의서로 유리하게 이혼 문제를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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