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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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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심판문 받는 법, 이 글 하나로 최종정리 끝

2025.08.22 조회수 1783회

예상치 못한 사고로 혹은 선천적으로 앓던 지병 때문에 성년이 되고서도 업무처리가 힘든 가족이 있다면 꼭 이 글을 정독하고 가세요. 

가사 사건 그 중에서도 상속 사건만 다루는 전담팀이 꾸려진 저희 테헤란의 모든 사건 노하우를 아낌없이 숨김없이 알려드립니다. 

후견인심판문 신청절차, 대충 보면 쉽고 간단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소요기간도 결과도 뒤바뀌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내 가족의 대리인을 지정해야하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후견제도가 낯설다면]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단순한 법조문이 궁금해서는 아니겠지요. 

법이 규정한 조문이 실제로 적용되는 방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성년후견인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알고 싶은 분들, 저희 테헤란이 딱 필요한 솔루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속 남자주인공이 불미스러운 사고로 갑자기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치매에 걸린 부잣집 회장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이 재산을 관리하려고 할 때. 

아마 흔히 접한 사례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듬직하고 엄하기만 하던 아버지라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의 부양이 필요하죠. 

직계 비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 대신 사무 처리나 재산관리가 가능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감히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른 자녀들 몰래 특정 자녀가 재산을 멋대로 처분해버릴 수도 있고, 오히려 원래의 소유자인 아버지를 해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해진 법 안에서 정당하게 아버지를 보호하고, 다른 가족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사무 처리나 재산 관리를 하려면

 

법원에서 후견인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면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내용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후견인 신청절차? 이것부터 시작!]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진행 하기에 앞서 헛수고를 하지 않으려면 후견인 자격부터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후견인지정이 필요한 사람이라 해도 아무나 선임할 수 없는 부분이니 후견인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지정해야 하지요. 

후견 결격사유는 꽤 많지만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

2. 행방불명자

3. 피후견인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5.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한 이력이 있는 자

이외에도 후견인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족에게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데 위 요소 중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후견인 지정이 불가합니다. 

결격사유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피후견인에게 어떤 후견제도가 필요한지도 판단해야합니다. 

후견인심판문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임의후견, 특정후견 총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원하는 제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피후견의 능력 정도에 따라 적합한 제도가 다른 것이니 피후견인의 사무 처리 능력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제약이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제도 선택이 달라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가 있어야 하지요. 

후견인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됨 없고, 피후견인의 사무 처리능력까지 파악되었다면 이제 성년후견인 지정에 다른 가족들이 동의한다는 동의서만 받으면 됩니다. 

가족이라도 특정인이 후견인으로 지정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절차 진행에 꽤 길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 제도를 잘 아는 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후견 지정신청이 인용되면 후견인심판문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후견인이 모든 행위에 대리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원의 심판을 받은 후견인이라도 대리권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에서 추가적인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이나 적합한 방법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직접 소통하여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두터운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사, 상속 사건에 몰두하는 전담팀이 있는 곳이라면 충분히 믿을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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