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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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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 절차부터 비용까지 모두 확인

2025.08.22 조회수 1613회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성격차이, 외도, 폭력, 고부갈등 등등.. 엄청 다양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혼 사유가 있는 만큼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혼인기간이 짧고 아이가 없어 이혼만 하면 되는 경우엔 협의이혼을,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있어 세세한 판단만 법원에 맡기고자 하는 경우엔 조정이혼을,

이혼에 대한 의견부터 그 외에 다른 문제까지 하나도 합의가 안 된 경우엔 이혼소송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혼을 하는 방법에 따라 변호사비용, 절차, 장단점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을 하는 방법 중에서 ‘이혼소송’이라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혼소송비용부터 소송이혼 절차까지, 이혼소송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속 이혼소송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기재되어있는 6가지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을 하고자 할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과 이혼소송으로 나뉩니다.

조정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고,

 

재산분할, 양육권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는 하였지만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은 말 그대로 소송을 통해 이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소송 당사자를 소환 할 수 없을 때

2. 해당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 될 수 없을 때

3.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

4.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5.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때.

 


조정이혼과 비교한

이혼소송비용 및 특징


 

재판상 소송에는 조정이혼과 이혼소송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조정이혼과 이혼소송은 비용부터 특징까지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요.

조정이혼은 쉽게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절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정이혼은 이혼이 성립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혼소송에 비해 현저히 짧고, 변호사비용이나 조정 중에 발생하는 비용이 이혼소송에 비해 저렴합니다.

조정이혼을 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변호사비용은 통상적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정이 성립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에 이혼소송은 이혼이 성립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도 6개월 길면 2년 정도 걸리고, 이혼소송변호사비용은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소송이혼 절차는 조정이혼과 달리 본인의 법원이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재산분할부터 양육권까지 결정해 주기 때문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이혼 절차는


 

이혼소송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해 줍니다.

지정된 변론기일에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게 됩니다.

몇 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소송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한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소송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판결정본을 송달받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항소 또는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당사자 둘 다 불복이 없어 14일 이후 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이혼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추후 같은 문제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으니 해당 판결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인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이 성립되면 부부 일방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들고 행정관청에 방문하여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조정이든 소송이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소송이혼 절차부터 비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협의이혼이 제일 간단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은 추후 재산분할, 양육권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상대방이 불만을 가지게 되면 해당문제로 다시 소송을 진행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들여서라도 조정이혼과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해결 될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조정이 성립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다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에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고 말하는데요.

변호사비용이 결코 적은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본인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 변호사비용은 변동 될 수 있으니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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