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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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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뜻·신청서류 정리해 드립니다

2025.07.10 조회수 1732회

성년후견인제도는 의사판단을 하기에 부적절한 심신미약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사고를 당해 뇌가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한다면 착오나 사기·강박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성년후견인 뜻이나 성년후견인신청서류 조차 모르고 있어

당사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익에 피해를 보는 일이 예상 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성년후견 뜻과 신청 절차]

 

민법에 설명된 성년후견 뜻에 따르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은 재산관리나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후견개시심판을 통해서만 지정이 가능하죠.

 

물론 후견인의 자격을 얻지 않았더라도, 사소한 일이야 가족들이 대신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건본인의 재산·건강 등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엄격한 심사 끝에 정당하게 후견 권한을 얻은 자만이

 

피후견인의 자산이나 의료행위 등에 관여할 수 있는 겁니다.

 

후견인 선임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성년후견인신청서류 준비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설령 적절한 후보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문서를 모두 구비해 청구를 했다 해도,

실제 판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성년후견 뜻을 알았으니 이제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사실 친족인지 아닌지보다는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자인지를 봐야 하는데요.

 

성년후견인제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존재하니 확인해 보세요.

 

▶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

▶ 법원에서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박탈당했다

▶ 피후견인과 소송 중이다 (또는 그 직계 가족이다)

▶ 회생 절차를 신청했거나 파산 선고를 받았다

▶ 미성년자 또는 법적 의사 무능력자다

 

만약 위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 사람은 타인의 후견인이 될 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성년후견인신청서류를 낼 수 없는 것이니, 청구를 준비할 때 미리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신청서류 총정리]

 

성년후견 뜻을 이해하고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면 준비물을 챙겨 서류를 내야 합니다.

사실상 서류 준비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법률전문가에게 검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본 서류(청구인·후보자·사건본인)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부존재 증명서도 가능)

 

피후견인 관련 서류

- 정신적 제약을 증명하는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신청인(후보자) 관련 서류

- 피후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신용조회서

- 통장 사본

- 피후견인 가족의 청구 동의서

 


 

[머리로는 알아도

절차는 어려운 성년후견 뜻]

 

사전에가족의 상황을 변호사에게 자세히 알려주셔야 실수나 막힘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로 선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조차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준비하는 게 성년후견인신청서류인데,

 

비전문가인 여러분이 무턱대고 준비하기에는 버거운 게 당연하죠.

 

돈이 걸린 문제라면 항상 빛을 발하는 저의 수학적인 두뇌로 원하는 결과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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