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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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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상속 순위 우선권 가지려면

2025.07.02 조회수 2223회

떠난 자리는 메울 수 있어도, 남겨진 몫은 따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망 이후에도 남겨진 가족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빈번하고도 민감한 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내가 다 받는 거 아닌가요?”

“시댁(처가) 식구들과도 나눠야 하나요?”처럼 상속 순위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사망시 상속 순위를 중심으로, 실제 재판 현장에서 자주 다뤄지는 쟁점들과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권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민법 제997조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별도의 신고나 신청 없이도 상속인은 법률상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 즉 생존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존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지만, 단독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부였으니 내가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자녀, 부모, 형제 중 누구와 상속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배우자 사망시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며,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그렇다면 생존 배우자는 어디에 포함될까요?


놀랍게도 배우자는 순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에 해당하는 자들과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즉,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며, 지분은 배우자 1.5 : 자녀 각 1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시부모(또는 장인장모)가 공동상속인이며, 배우자 1.5 : 직계존속 각 1입니다.

 

자녀와 직계존속 모두 없다면,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상속을 나눕니다.

 

위 모두가 없는 경우에만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사망시 상속 순위는 항상 내가 1순위”라고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가사사건에서도 이 부분이 오해로 갈등을 키우는 주된 원인이 되곤 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배우자 사망시 상속 순위에 따른 상속지분 계산은 법리적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개입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인지, 사망 직전 증여가 있었는지, 생전에 공동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이 존재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일부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고, 유족연금, 보험금, 사적 증여 등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민사소송법 및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며, 법률전문가의 서면 제출과 입증자료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단순히 상속 순위만 확인하고 재산을 나누기에는 법률적 난이도가 꽤 높은 분야입니다.


특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경우, 법원에 정확한 기한 내 신고를 해야 하므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속 순위 이해가 갈등을 줄입니다

 

배우자 사망시 상속 순위를 둘러싼 오해와 갈등은 대개 정보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법은 감정을 배제한 채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있고, 그 기준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상속 문제를 ‘갈등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 배우자의 사망 이후 상속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가족 구성과 사망 당시 재산 상황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누가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가’보다는,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맞는가’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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