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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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인정, 부부관계거부도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오랫동안 잠자리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것이 단순한 기분이나 권태의 문제일까요?
처음에는 바쁘다거나 피곤하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6개월,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문제가 단순히 부부 사이의 일시적인 거리감이라고 보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부부관계거부를 겪으면서도, ‘이걸 이혼 사유로 말해도 되는 걸까’ 고민하며 마음앓이를 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적 친밀감은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정서적·신체적 교감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에서도 충분히 부부관계거부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불만을 넘어 법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입증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에서 ‘부부관계거부’가 이혼사유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과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잠자리거부’가 이혼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사유에는 배우자의 일방적인 성관계 거부, 즉 신체적 친밀감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우자가 잠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데요.
중요한 건 그 거부가 ‘혼인 파탄’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단절된 시점이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었는지,그 기간 동안 배우자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의지를 보였는지,
이러한 상황이 혼인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성관계 거부가 단순한 스트레스나 건강상의 문제 때문이 아닌, 의도적인 무시, 감정적 단절, 또는 관계 회복에 대한 거부의 표현이라면 더 강력한 이혼 사유로 작용하게 되지요.
결국 이혼사유 인정에서 중요한 건, 부부관계거부라는 사실 자체보다, 그 행위가 혼인 유지를 어렵게 만들었는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입니다.
입증 전략? 내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혼인 관계를 포기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책임을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태도를 문제 삼기 위해서는, 그전에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배우자에게 성관계 단절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시도한 문자 메시지
관계 회복을 위해 부부 상담소, 부부 클리닉 등을 알아보거나 예약했던 내역
통화 녹음 또는 지인과의 상담 내용에서 드러나는 고충
이처럼 본인이 먼저 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정황을 증명 가능할 때, 상대방의 거부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닌 책임 방기라는 점이 부각되겠지요.
특히 ‘거절당한 횟수’, ‘기간’, ‘그로 인한 정서적 거리감’을 일관성 있게 진술한다면, 이는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대화를 회피하거나 상담을 거부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엔 그 책임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즉, 본인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무시했다면?
그 거절은 단순한 권태가 아니라, 혼인관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인 제공자일 때,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 의뢰인이 과거 외도를 저질렀거나, 폭언·폭행 등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엔 훨씬 더 섬세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닌데요.
예외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도 이후 충분히 반성을 하였고, 배우자도 이를 용서하며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던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부당하게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회복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경우
성관계 거부뿐 아니라 무시, 감정적 단절, 대화 차단 등 혼인 회복을 위한 시도를 일방적으로 차단한 경우
즉, ‘과거 잘못’보다도, 혼인 파탄의 가장 최근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단순히 감정적 호소가 아닌, 실질적인 대화 시도 및 회복 노력에 대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혼인의 진정한 유지 의지를 가진 쪽을 지지합니다.
그 노력을 기록하고,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몫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정당한 권리입니다.
배우자의 부부관계거부로 인한 이혼 고민.
누군가는 그 고민을 사소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신체적 교감의 부재는 감정 단절로 이어지고, 결국 혼인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이혼사유 인정 결정적인 요인이 됨을 부정하기 어렵지요.
잠자리를 거부당한 것이 단순히 성적인 불만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졌다면...
이제는 감정적으로만 아파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할 때입니다.
상대방과 대화가 통하지 않고, 거부가 반복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노력했음을 증명하고, 상대방의 회피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밝혀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