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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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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신청 전, 결격사유 확인

2025.06.10 조회수 1753회

저희 동생이 지적 장애가 있는데 경제 개념이 없어서 계속 금전적인 피해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몇 번 말해도 판단이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후견인 신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연락드립니다.

가족들도 모두 동의한 상황이니 진행만 하면 될 거 같은데 시일이 급하여 전문가의 힘을 빌려 빠르게 신청하고 싶습니다.

각자 다양한 사유로 후견인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며, 상속 문제를 처리해야 함에 있어서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다면 대신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후견 신고를 위해 제게 연락 주시곤 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지적장애 후견인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년후견 제도, 정확한 개념부터 바로 잡기]

 

성인이라면 자유를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의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지적장애와 같이 정신적인 질환 및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성인이기에 누군가의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는 후견인 선임을 고민해 주셔야 하는데요.

다만, 정신적인 장애 및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누군가는 약간의 의사 소통 및 판단이 되기도 하며, 반대로 소통 자체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환 및 장애의 정도에 따라 후견 제도 신청이 나누어 지게 되는데요.

지속적인 관찰이나 지원,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면 지적장애 성년후견인 선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지속성이 관건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다른 제도를 통해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정신적인 질환이나 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우 성년후견 신청했다면 법원으로 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신청하길 원하신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본 이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조건은?]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한 사람을 투명하게 보호 및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즉, 가족이 될 수 있으며, 친척이나 제 3자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더불어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 선임도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한 사람이 혼자서 케어하기 힘들다면 2, 3명 선임하여 함께 보호할 수 있죠.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제약은 크게 없지만, 단 1가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결격사유를 통해 까다롭게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격사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 결격사유 >

 

- 신원이 불분명한 자

- 만 18세 이하

- 이미 후견을 받고 있는 자

- 개인 회생 및 파산 절차를 이행한 적이 있거나 진행 중인 자

-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복역 중에 있는 자

-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으로부터 해임된 자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이력이 있거나 소송 중인 자 혹은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이렇게 7가지 조항으로 깐깐하게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결함을 지닌 대상을 보다 안전한 환경, 상황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말이죠.

신청이 급박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위 조항에 하나라도 해당 된다면 지적장애 후견인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 전원 동의는 필수입니다.]

 

간혹, 누군가가 후견 선임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로 인해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본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족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신속하게 개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 기간이 계속 지체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은 불가피해지죠.

따라서 원활하고 신속한 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반드시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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