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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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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자격 및 결격사유 총정리

2025.06.09 조회수 1514회

후견인제도는 고령이나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해 정신적인 제약이 생긴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이들이 일상에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면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요.

 

남을 지켜주고 돌봐야 하는 만큼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부터 당사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 성년후견인 결격사유부터 심판 과정을 진행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족이면 무조건 성년후견인자격 있다?]

 

성년후견인자격을 얻으려면 법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후견개시를 승인해주지는 않습니다.

본 제도는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그를 보호할 최적의 사람을 선임하고자 해야 하죠.

 

피후견인의 배우자, 직계 가족, 4촌 이내의 친족이 지정되는 사례가 흔하기는 하지만

이들 외에도 사회복지사, 검사 및 변호사,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같은 제3자가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 본인의 친족들이 이미 본 사안과 관련해 득실을 따지게 되거나 분쟁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이죠.

누구든 성년후견인은 대상의 복리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야 선임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결격사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격사유 중 대표적인 것은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재산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죠.

또한, 피후견인과 소송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소송 중인 사람 및 그 직계혈족 역시 성년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특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민법 제937조에서는 성년후견인 결격사유에 대한 더 자세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 본인의 사안에 적용하여 고려하려면 꼭 법률전문가와 함께 심층 상담 나눠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판 절차는 약 6개월 이상]

 

만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빠뜨린 것이 있으면

 

법원의 보정 명령을 받게 되어 심판 진행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사건본인은 여전히 후견 개시를 확정받지 못한 상태로

 

부적절한 선택을 하거나 사기를 당할 수도 있겠죠.

성년후견인자격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버리지 않아도 될 시간이 계속해서 소모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고 복잡한 사안이 바로 후견인 제도라는 의미입니다.

치매 환자나 인지 장애를 겪고 있는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주십시오.

성년후견인선임과 같은 가사 사건은 막상 당사자의 입장이 되면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오랜 세월 가정이라는 무대를 다뤄왔던 테헤란과 함께라면 그 길이 조금 더 쉬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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