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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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행정심판, 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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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단 몇 초의 실수.
그러나 그 결과는 수년간의 운전 경력, 그리고 삶의 리듬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하루아침에 생계 수단을 잃게 된 가장들, 일자리를 놓치게 될 위기에 처한 직장인들,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떠오르는 하나의 선택지,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과연 효과 있나?’
많은 이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테헤란이 그 실체에 대해 냉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행정심판,
개념부터 이해하자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민·형사 재판과는 다르게, 법원이 아닌 행정부 내부의 심판기관이 다루며 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또한 판결이 아닌 ‘재결’이라는 형식으로 결론을 내리기에, 비용과 시간 면에서 부담이 적고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한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2. 행정심판 실효성,
정말 있는가?
“있습니다. 단, 그 조건은 명확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핵심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절대 뒤집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과도한 경우’에만
일정 부분 선처하거나 취소처분을 무효화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안이라면 실효성 높습니다.
1) 0.08%~0.10% 사이의 경계선 수치인 경우
- 단속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차 등으로 수치가 부정확할 수 있음
2) 음주 단속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
- 예: 음주측정 요구 시 고지 미비,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안내 미이행 등
3) 초범이며 생계형 운전자일 경우
- 유일한 생계 수단이 차량일 경우 동정 여지 있음
4) 운전 외에는 형식상 과실이 없는 경우
- 사고 없음, 자진 귀가, 제3자 피해 없음 등
5)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알코올 중독 치료, 재교육 이수, 금주 서약 등

3. 행정심판,
혼자 대응하면 불리한 이유
음주운전 사건 자체가 이미 사회적 비난을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심판위원회 역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인이 주장하는 ‘억울함’은 법적 근거 없이 감정 호소로 보일 가능성이 높고,
제출 서류의 구성과 논리력 부족으로 인해 기각률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심판 청구인의 절반 이상이 서류 미비 또는 변론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 행정심판은 단순한 서류 싸움이 아닌,
법리 + 사실관계 + 심리적 설득이 결합된 종합전략이 필요합니다.
4. 법무법인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음주운전은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대응이 없다면, 그 실수는 수년간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백 건의 행정심판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 사건별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면허취소 취소 / 감경 / 재발 방지 방향까지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고 있습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사정은 따져봐야 합니다.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지금, 전문가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전안내 없이 별도 상담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3분의 상담이 많은 것을 뒤바꿀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