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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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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상속 절차? 한페이지 요약

2025.02.13 조회수 682회

소중한 가족을 곁에서 떠나보낸 뒤 경황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본격적으로 사망후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시작도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고인 사망 후 어떤 것부터 해야 하는지, ✓망인이 남겨둔 재산과 빚은 어떻게 확인하는 지.

그리고 ✓재산이 많은 경우 혹은 ✓채무가 많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문제 가장 현명하고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이 확실히 처리해 두고 싶다면 이 글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망인재산, 채무 '이렇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속 절차를 처음 접하는 분들께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문제는 민감하기에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찾아보며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럼, 사망후상속 절차의 첫걸음을 어떻게 떼야 할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 간이라도 모든 자산과 부채를 속속들이 공유하는 경우는 드물며, 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자산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인의 토지, 차량, 세금 체납 여부, 연금 가입 여부,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조회 결과를 토대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나 사채와 같은 비공식적인 채무는 이 서비스로 확인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고인이 생전에 많은 빚을 졌거나 재정 관리가 투명하지 않았던 경우,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으니.

이처럼 복잡한 상황이 우려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물려 받을 재산이 더 많다면?]

 

고인의 재산과 채무 내역을 따져보았을 때 물려 받을 자산이 더 많은 경우 이때는 유족들과 함께 상속재산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때 유산을 나누는 대상 모두가 참석을 해야 하며, 참석한 전원이 동의를 해야만 협의에 따른 분할이 가능한데요.

만일 한 사람이라도 각자 비율에 동의를 하지 않고 불만을 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통하여 지분을 나눠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각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각자 지분을 지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각자 협의 하에 나눌 수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당 절차를 통하여 나누면 되죠.

만일 본인이 가지는 지분이 적다고 느끼는 경우 혹은 상대방이 적다고 느끼는 경우.

기여분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본인의 지분은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려 받을 채무가 더 많다면?]

 

사망후상속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채무가 많다면 본인의 돈으로 갚지 않도록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 포기 제도는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망인의 재산, 채무를 대신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떠한 것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빠르게 상속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해당 절차는 상속권이 순위에 따라 이어진다는 점에서 빚의 책임이 자녀를 시작으로 부모, 형제, 사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채무가 대물림된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대물림 발생하지 않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한정승인 제도를 권해 드립니다.

해당 절차는 신청인이 망인의 자산, 빚을 그대로 물려 받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단번에 채무를 해결할 수 있죠.

다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존재하듯, 절차가 복잡하다는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빚이 많은 순간 더 길게 고민할 시간 없습니다.]

 

빚이 많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빠르게 이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빚이 많은 경우 사망후상속 기간인 3개월 내 본인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통하여 물려 받지 않을 것인지, 한정승인을 통하여 물려 받아 이를 직접 해결할 것인지 빠르게 판단하여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혹여 이 3개월 내 본인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법원은 단순히 물려 받을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기간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망인의 부채를 그대로 물려 받아 본인이 책임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돈으로 망자의 많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내 본인의 의사를 피력하는 게 중요하죠.

따라서 3개월의 기준은 망인 사망일을 기준이며, 빠르게 판단하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시효가 며칠 남지 않은 경우 본 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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