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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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포기각서 효력 인정될까?
재산분할포기각서는 나눠가져야 할 재산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담는 문서인데요.
이혼시 재산 분할은 획일화된 기준이나 근거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개별 사안과 부부 당사자들의 사정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죠.
즉, 포기 각서 한 장에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본인의 권리는 다퉈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에 부여된다
민법 제839조에 따르면 양측 배우자에게는 상대방과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었을 때 부부 공동의 자산을 공정한 기준대로 분할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부부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에 발생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따라서 재산분할포기각서는 작성 시기상 혼인관계 종료가 성립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각서 자체의 효력 또한 무효가 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상대방의 강요로 작성한 재산 포기 각서라면
실제 이혼 절차에 들어갔을 때는 그다지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진 못할 겁니다.
다만 이혼 과정 중에 있거나, 이혼이 완전히 성립한 이후에 작성한 포기각서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배우자와 이혼을 앞두고 재산에 대한 갈등이 있다면
섣불리 각서를 작성하지 말고 꼭 변호사의 조언부터 구하시길 추천합니다.
많이 벌었다고
기여가 큰 게 아니다
재산분할포기각서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외벌이 부부였다면 경제 활동이 없었던 배우자는 난처할 겁니다.
일방이 경제 활동을 총체적으로 도맡고, 다른 일방이 그 수입으로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관리했을 때
단편적으로만 보면 돈을 버는 쪽의 기여가 높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부부의 재산 분할 기여도는 경제적인 영역 뿐 아니라 가정을 부양한 사실로도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은 잘 벌지만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아이 양육에도 소홀했던 사람은
오히려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지기 힘듭니다.
반대로, 직접 소득을 만든 것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일에 전념할 수 있게 가사 노동을 책임지면서, 재산을 관리하려 노력했다면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가 큰 것으로 생각되어서 많은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상대가 외벌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쓰게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개의치 말고 떳떳하게 본인이 가정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밝혀서 확실한 몫을 확보하고자 애쓰셔야 합니다.
각서 유/무효 여부에 목매기보다는
유책 사유로 덜미가 잡혀서 이미 포기 각서를 작성해 버렸거나 벌이가 없는 입장이라 곤란하더라도
개인적인 감정이나 순간적인 판단에 휩쓸리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것인지? 소송까지 가야 할 문제인지? 혹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러분 부부의 사안에 가장 적합한 선택이 무엇인지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 번 이혼이 결정됐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닌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겠죠.
그러니 웬만하면 각서가 유효나 무효냐에만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이 왜 이혼을 하려 하는지 사유를 명확히 짚어 어떤 논거로 혼인관계를 해소할지 치밀한 전략을 먼저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저희 테헤란 이혼 센터에서는
여러분 개개인의 사안에 맞는 법적 조력을 드릴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상주 중입니다.
시간이나 지역에 관계 없이 전국에 배치된 지사를 통해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탁월한 이혼 전략, 저희 테헤란과 함께 진행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