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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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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돈 안 갚는 친구 상대로 돈을 회수하는 방법

2024.12.19 조회수 61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옛말에 ‘친구 간에는 금전적인(돈) 거래를 하지 말라’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런말이 나온 이유는 막연한 사이가 금전관계로 인해 틀어지고 서로 원수가 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나, 돈 안갚는 친구의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막막하고, 친했던 사이마저 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미 돈을 빌려준 이상,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되돌려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혹여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증거 남기기

 

돈을 빌릴때는 둘도 없는 친구사이를 강조하며, 잠깐쓰고 갚겠다며 사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갚을 때 쯤에는 빌려간 친구는 독촉하는 본인을 쪼잔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차일피일 핑계되면서 안 갚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돈 빌릴 때는 세상 저자세이던 친구가 갚으라고 하면 생판 남처럼 굴 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막연한 친구사이가 깨질까봐 심하게 독촉도 못하고 언제가는 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영영 못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친구 사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딱히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친구사이라도 돈을 빌려줄 때는 꼭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증거로는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통화녹음, 카톡, 문자 대화내용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중 가장 확실한 건 차용증 작성인데, 친구사이에 차용증을 쓰자고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추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문자 나 카톡으로 확실하게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 보내기

 

돈 안갚는 친구가 평소 막연한 사이였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자신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돈 안갚는 친구를 압박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발송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압박을 줄 수 있을 뿐만아니라, 후에 있을 소송에서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송이 고민되신다면 내용증명부터 발송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부득이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제할 생각이 없다면 부득이 법적절차를 밟아 나가셔야 합니다.

 

우선 법적절차를 밟기전에 상대방 재산 여력을 먼저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직장을 다니는지, 주거래 은행은 어떤걸 사용하고 있는지, 부동산은 있는지 등을 아신다면 소송전에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추후 소송에서 승소한 후 바로 강제집행을 통해 추심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선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획득한다면, 다 갚을 때까지 12%의 지연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돈 안갚는 친구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빠르게 집행권원을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와 진행해야

 

현재 돈 안갚는 친구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우정도 잃고, 혼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빌려준 돈을 회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송으로 번졌을 때에는 나의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직장을 다니면서, 스스로 신경써서 챙기고, 알아보고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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