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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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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뜻 상속포기 차이점

2024.10.20 조회수 94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남겨진 가족들은

상속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만약 남겨 놓고 간 재산이 많다면

남은 상속인들끼리 나누어 가지면 되지만,

만약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채무도 상속인끼리 나눠 갚으실 수도 있지만,

그 채무가 몇 천이고, 몇 억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방법,

테헤란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한정승인 뜻, 상속포기 차이점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즉, 상속인의 고유 재산을 들여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선순위 승계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한다면

후순위 승계인에게 그 채무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속포기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비교적 간단하게 한 번에 포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채무가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1순위 망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 2순위 망인의 직계존속

> 3순위 망인의 형제자매

>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상속인은 한정승인 뜻과 상속포기의 차이를 잘 비교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는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같이 확인해 봅시다.

* 상속인의 가족 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주민 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정승인은 추가적으로 금융거래조회내역이 필요합니다.

금융거래 조회 내역은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후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해보지 않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정부24를 통해서 신청해 보세요.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대략 2~3주 정도 소요되기에 빠르게 신청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3. 한정승인 절차 끝난 이후에는?


 

한정승인 절차를 잘 마무리해서 법원을 통해 심판문을 전달받고,

신문공고 절차까지 진행한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심판문만 받았다고 해서 전부 끝난 게 아닙니다.

혹시나 청산절차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까지 마무리하셔야

채권자로부터 이의 제기 없이 완벽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임의배당>

 

임의 배당의 경우 간단히 말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을 파악하여 임의로

배당액을 산정, 채권자 측에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보통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현금 자산만 있는 경우,

차량 및 부동산을 상속인이 직접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진행 가능한데요.

하지만 상속인이 임의로 배당액을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리겠습니다.

만약 채권자로부터 배당액 산정과 관련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또 다시 배당액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 파산 신청의 경우

회생법원을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의 배당과 달리 법적으로 진행되는 청산절차기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을 우려가 적습니다.

이 절차는 상속인이 직접 매매하기 힘든 차량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직접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재산이 있는 경우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기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때보다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시간을 쏟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절차가 귀찮다고 놓치면

평생 채권자에게 시달릴 수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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