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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속포기신고 기간은

2024.10.18 조회수 89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모님께서 남기신 채무를

굳이 물려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포기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해당 제도를 한 번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문제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여러 사항을 고려되지 않은 채

섣불리 신청하는 경우,

추후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에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전문가에게 맡겨

깔끔하게 채무에 대한 걱정을 씻어버리고 싶지만,

상속포기신고비용으로 인해 망설여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 셀프로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다만, 오늘 글을 읽어보신다면

상속빚 완벽하게 소멸시킬 수 있을 겁니다.

 

✅ 빠른 시일 내로 채무를 해결하고 싶다면

✅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편히 해결하고 싶다면

✅ 시간이 촉박하다면

 

3분만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망자의 채무? 간단하게 없애세요


 

본인이 승계 의사가 없다면

그에 따른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아무리 물려받고 싶지 않다고 하여

무시한 채 방치해 둔다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책임이

본인에게 모두 넘어오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승계 거부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는

상속포기신고 절차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었는데요.

해당 절차는 본인에게 넘어온 승계권을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승계권이 있음으로써 상속빚에 대한

책임이 주어졌지만,

이 자격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상속에 대한

모든 권한이 소멸하게 되는데요.

권한이 소멸하기에, 망자의 재산과 빚에 대한

책임이 동시에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한 번의 신청으로

간단히 고인의 빚을 해결할 수 있죠.

 


신청 시 주의사항은?


 

망자의 채무를 발견했다면

즉시 상속포기신고를 통해 변제해야 하겠지만,

간혹 고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출금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상속 거부 혹은 승인의 의사를 밝히기 전,

고인의 자산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법원은 상속인이 상속 거부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빚을 속수무책으로

물려받게 되는 상황이 초래​하기도 하죠.

더불어 본인의 권한을 포기하는 절차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산이 발견이 되어도

본인은 유산에 대한 주장이 불가합니다.

권한 자체를 본인이 포기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거부 의사를 밝히기 이전에

반드시 사망자의 자산 조회 이후

신중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신청 기간?

며칠 남았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망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승계 포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 또한 언제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 기간에 맞춰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상속포기신고기간은

사망자의 기일로부터 3개월 내 가능합니다.

3개월 내 거부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망자의 채무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해당 기간을 놓쳐버린다면 전문가의 도움

또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죠.

그러니 해당 기간 내 반드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혹여 3개월 이후에 채무를 인지하셨거나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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