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받았으나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집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에스컬레이터에 서있었으나 답답한 마음이 들어 성큼성큼 걸어올라갔는데요.
당시 술에 취해 있어 동작이 컸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던 중 우연히 엉덩이를 손으로 치게 됐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실수였던 만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대로 스쳐갔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신고하면서 역을 빠져나가기 전에 붙잡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경찰로 넘어가게 됐죠.

[성폭력처벌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저희가 사건을 확인했을 때는 의뢰인이 엉덩이를 치고 그대로 도망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억울해하셨지만 엉덩이를 친 것 자체는 사실이다 보니 혐의 부인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처벌을 피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설득을 듣고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바란다는 태도를 보이셨는데요.
특히 저희는 의뢰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했는데요.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전달한 덕분에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경찰에게 전달한 이후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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