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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지급받음

회사의 과실로 후유장해까지 남았던 의뢰인,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위자료까지 지급받은 사례

2025.06.27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각색한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

 

 


 

얼마 전 법무법인 테헤란에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의류 공장에서 재단사로 일해온 분이었습니다.

작업 중 자동 톱기계에 손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고, 손가락 일부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부상뿐 아니라 사고 이후 불면증과 집중력 저하 등 정신적인 문제도 함께 겪고 계셨습니다.


회사에서는 초기에 병원비 일부를 정산해주긴 했지만,

이후에는 산재 신청은 개인 몫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넘겼고 사과나 후속 조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산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의뢰인의 질문에,

저희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 사용자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다

 

공단을 통한 산재 보상금 청구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후유장애가 남거나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경우에는

공단 보상 외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의뢰인처럼 신체 손상이 명확하고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불편이 남은 경우,

산재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위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업무와 사고의 인과관계뿐 아니라, 사용자 측의 과실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산재 위자료 기준은 사고의 중대성, 후유증의 정도, 사업주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

의뢰인 사례에선 기계 센서 고장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 처리는 공단을 통해 이뤄지지만,

회사의 관리 소홀이나 과실이 있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에 포함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입니다.
 

 

 


 

의뢰인의 작업장은 이전에도 톱기계 오작동 문제가 있었지만

별다른 수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고장 경험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 부분이 사용자 과실 입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고 경위, 진단서, 작업환경 자료 등을 정리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정 금액의 산재 위자료 지급을 포함한 산재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공단 보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 더 따져보셔야 합니다.
공단에서 처리된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재취업이 어렵거나 일상생활 자체가 제한될 정도의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의뢰인 역시 재단사로 다시 일하기는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심리상담도 병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단순 금전 보상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산재 보상금 청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고 이후의 생활 변화와 심리적 고통을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고, 이 내용들이 위자료 인정에 반영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요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산재는 사고로 인한 직접 피해만 다루는 제도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위자료 청구입니다.


산재 위자료 기준이 까다롭긴 하지만, 충분한 자료와 근거가 마련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 책임이 명확하거나 사고 이후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던 경우에는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산재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단 보상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민사상 산재 손해배상과 산재 보상금 청구를 함께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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