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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유류분 소송 취하 후 합의로 마무리

유류분 소송 단계에서 소 취하 후 합의로 마무리 성공

2024.12.18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조부모님이 사망을 하였는데, 의뢰인의 부모님이 먼저 사망을 하여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인의 형제들이 의뢰인에게 연락이나 상의도 없이 상속 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짐작했으나

 

명백한 입증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소 제기를 통해 유류분 침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이 조부모님보다 먼저 사망을 하여 1순위 상속인의 지위를 대습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미 재산의 침해가 발생했다는 가정으로 빠르게 소 제기를 먼저 하여 상대방들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본건 소장을 송달하여 상대방들에게 소송 진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측에 대한 유류분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 소장 송달 후

 

곧바로 사실 조회 신청 및 망자의 생전 증여 내역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측에서 합의를 제안을 해와 본 대리인은 의뢰인들의 충분한 권익을 위하여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합의안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민법 제 11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류분 금액에 대해서 아래 공식을 통해 산정되는 부족액을 지급할 것을 합의 제시하였습니다.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x 유류분 비율 - 특별수익 -순상속분 = 유류분 부족액

 

또한 사실조회를 통해 발견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대방측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기초재산에 산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 사실조회 신청으로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다수의 필지가

 

장남과 장남의 직계가족들, 차남과 차남의 직계가족들에게 증여된 사실을 발견하였음

 

이처럼 상대방들은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었고 의뢰인 측은

 

아무런 재산을 증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게 될 시에는 반환받아야 할 재산이 상당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및 제1118조).


※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건진행결과

결국 상대방 측은 소송이 진행되면 더 많은 과거의 증여재산까지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측에서 제시한 합의안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복잡하게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으시고도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여 합의로 마무리하여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는 시간을 아끼고 합의를 통해 소송으로 얻을 수 있었던 금원을 취득할 수 있어 상당히 흡족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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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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