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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여분 인정

사전증여를 받은 의뢰인도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하여 자신의 몫을 주장

2024.10.18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부친이 2023년 08월경 사망하셨고,

 

망인의 재혼 배우자와 의뢰인을 포함한 자녀 3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앞으로 망인이 살아 생전에 증여를 하여 특별수익이 있는 상황이었으나,

 

형제들과의 관계가 평소에도 좋지 않아 형제들이 의뢰인에게 증여 재산이 있으니

 

상속재산을 모두 포기하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증여 재산이 있지만 현재 상속해야할 재산에 대한 일부 몫이 있다고 생각되어

 

법정지분대로 분할을 하고 최대한의 상속분을 주장하고자 하였으나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었으나 재산의 액수 및 본인의 특유재산을 고려하여

 

혼자 입증이 어려워 법무법인 테헤란이 문의하여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으로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몫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현재 상속받아야 할 재산의 목록은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 한채,

 

아파트 한채 중 망인의 배우자 몫을 제외한 1/2 지분 및 소액의 예금 재산(약 3,000만원) 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형제들의 주장은 망자에게 미리 특유재산을 받은 사실이 있으니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남의 경우 의뢰인과 사이도 좋지않았지만 망자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다툼이 생길시 폭행을 행사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차남은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 쟁점이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결혼할 당시 망자로부터 부친에게 2억가량의 결혼자금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생전 부친이 의뢰인 내외가 자신의 투병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어 고마운 마음에 지급을 한 것이었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뢰인 내외뿐만 아니라 망자의 재혼 배우자 역시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기에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50%의 지분이 있다고 본다면,

 

약 1억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통해 생전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남아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일부 몫이 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민법 제1013조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기여분을 일부 인정해주었습니다.

 

다만 망자의 투병생활에 도움을 준 사실은 있으나 자녀로서의 당연한 도리이며,

 

대리인의 주장대로 며느리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 수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차남의 패륜적인 행위를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인정받아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요구사항대로 특유재산과 별개로 상속재산에 대한 일부 지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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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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