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817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817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학교폭력

학폭행정심판, 4호 처분 받았으나 3호 이하로 낮춘 성공사례

2024.10.15

상담 신청하기

▲ 소년사건변호사와 1대1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

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유도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체대 진학을 위해 기숙사 생활을 감수하며 자신의 꿈에 다가가는 중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운동에만 전념해 주변 친구들과 서먹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학폭위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에게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친구들의 다툼이라고 생각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육대 입학을 위해 학폭위 처분을 대응이 필수인 상황에서, 부모님의 안일함으로 4호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4호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만큼 의뢰인의 꿈인 체대 입시는 물 건너가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과 연락도 두절한 채 불량한 선배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비행을 알게 된 부모님은 그제야 자신들이 안일했다며 억울한 처분을 뒤집기 위해 학폭행정심판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Ⅱ. 법령

제17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

 

 

제17조의 2 (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② 교육장이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 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 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2023. 10. 24.>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주요 쟁점]

 

- 집행정지 신청

 

- 행정심판 진행

 

- 유리한 증거 확보

 


 

의뢰인의 억울함을 제대로 항변하기 위해 일단 집행정지부터 신청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 학생은 분리 요청권이 부여됩니다.

 

이후 사건을 조사해 본 결과, 피해자는 187cm의 키, 가해자는 173cm의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는 것이 쉽지 않았지요.

 

또한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들이 평소 의뢰인을 두고 ‘뇌가 텅 빈 새끼, 근육만 있는 새끼’라고 장난치는 것을 봤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들은 평소 불량한 학생으로 학교에서도 기피하는 친구들이 많았다는 내용도 같이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목격자 2인도 피해자의 친구였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이를 종합해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만으로 판단한 학폭위 처분은 부당하며, 가해행위를 한 건 피해자도 마찬가지라는 것도 알렸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목격자의 평소 행실이 불량해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로 증언했을 여지도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했지요.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먼저 폭행했고 이를 피하려고 손을 뿌리치다가 가해자의 목을 쳤다는 내용은 무시했다는 것도 알렸습니다.

 

교사가 강압적으로 의뢰인을 가해로 몰아갔다는 점도 부당한 행위라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3호 이하 처분이 나와 체대 입시에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학교폭력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처럼 체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더욱 신속하게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4호 처분 이상부터는 졸업 후 2년까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며, 대학에서도 학폭 가해 기록이 있다면 지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첫 대응부터 학교폭력 변호사와 함께했다면 학폭행정심판을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기회를 놓쳤다면 마지막 남은 학폭행정심판에서 자녀의 미래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자녀에게 힘든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장유종 변호사

이경복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